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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결과 승복」 당규 추진
입력
|
1997-05-16 07:53:00
신한국당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을 하도록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당헌당규개정위원회(위원장 李世基·이세기)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후보난립방지와 경선공영제 실현을 위해 경선 입후보자들이 1억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31일에서 2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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