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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도 처벌한다』…與, 政資法 개정키로

입력 | 1997-05-16 07:53:00


신한국당은 그동안 법규가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했던 정치인의 「떡값」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관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비용 정치구조개선 특위」(위원장 徐廷華·서정화)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특위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11조를 「정당 및 개인에…」로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 94년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에 「정당에」라는 단서를 삽입, 개인의 정치자금(떡값)수수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했었다. 특위는 또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당원단합대회나 의정보고회 등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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