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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도「거주지 주차허가제」…9월시범실시후 확대

입력 | 1997-05-13 09:21:00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부터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한다. 거주지 주차허가제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차고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요금을 낸 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 청주시는 상당구 내덕1동과 흥덕구 사직1동을 거주지 주차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선정, 이들 지역 주택가 골목길에 5천대분의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민들이 귀가하는 순서대로 주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기집 앞에 주차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반발과 형평성 등을 고려, 9월부터 당분간은 무료로 시행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범지역에서 거주지 주차허가제가 정착될 경우 월 3만원 정도의 요금 징수와 함께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박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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