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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세체납 직장인 내달부터 급여 압류
입력
|
1997-05-07 08:43:00
광주시는 지난 91년부터 10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 다음달부터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회사원 등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명단을 통보해 체납자의 신상을 파악한 뒤 이달안에 해당직장에 급여압류예고통지와 함께 납세독려장을 보낼 방침이다. 시는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