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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단신

입력 | 1997-05-02 08:44:00


강원도는 6일부터 26일까지 9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 기금은 강원도가 지역특화 농림어업의 육성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해온 것으로 개인 1천만∼5천만원, 단체 5천만∼2억원까지 총 1백억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시군농정과 읍면동사무소. 0361―57―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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