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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만 前동서대총장, 횡령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
1997-04-23 20:18:00
동서학원 비자금조성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張聖萬(장성만·66)전동서대총장과 재단사업국장 장형부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동서대의 재단인 동서학원이 지난 93년부터 건설업체로부터 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20억원을 장전총장이 유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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