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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 공판]모든 예우 박탈…死後 국립묘지도 못가

입력 | 1997-04-17 20:45:00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17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예우보조금 연금 경호원 등 전직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이 △재직중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해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전직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급여(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의 95%인 5백46만원과 사회활동을 위한 예우보조금 4백60만원을 합해 매달 받던 1천6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전전대통령이 두고 있는 비서관들도 면직된다. 그러나 퇴임 후 7년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를 하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노전대통령은 2000년 2월24일까지 대통령경호실 직원과 경찰에 의한 신변경호를 계속받으며 전전대통령은 경호를 받지못한다. 아울러 두 전직대통령은 사후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없다. 국립묘지령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면을 받더라도 국회동의까지 받는 일반사면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만으로는 국립묘지안장이 불가능하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