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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환경평가 무시 건설현장 13곳『공사중지』

입력 | 1997-04-13 09:12: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12일 올해 광주전남 및 제주지역 1분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조사결과 사후관리대상 20개사업장 가운데 13개곳의 미이행사항을 적발해 공사중지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은 도로건설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흙먼지 저감 △공사소음 방지 △흙탕물 유출방지 △훼손수목 활용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남 고흥읍∼벌교읍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고흥군 남양면 중산리일대 고인돌분포지 보호와 훼손수목에 대한 재활용계획을 세우지 않아 공사중지처분을 받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밖에 △영광∼법성 △해남읍∼강진성전 △영암읍∼강진성전 △강진읍∼성전 △광주∼담양 등 모두 6개도로 확포장공사현장에서 흙먼지저감 방음 문화재조사 등 22개항목의 미이행사항을 지적받았다. 전남도는 율촌제1지방공단을 조성하면서 △훼손수목 활용 △흙탕물 방지막설치 △폐기물매립장 타당성조사 등 4개항의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광양시의 경우 광양공설묘지 조성 및 중마공유수면 매립 등 2개사업장에서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광주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한국토지공사는 △침사지 미설치 △토사유출 △흙먼지발생 등 3개항을, 효천∼송정역간 경전선철도이설공사를 펴고 있는 철도청도 △수목이식 △방진망 설치 등 2개항을 각각 지적받았다. 〈광주〓김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