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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 玄敬大(현경대)위원장. 그는 공교롭게도 「金泳三(김영삼)정권의 탄생과 황혼」 무렵의 두 국정조사특위를 모두 지켜보게 됐다. 현정권 출범후 처음으로 구성된 국회 상무대사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이제 김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 등의 비리의혹을 파헤치는 한보청문회에서도 의사봉을 쥐게 됐다. ―한보특위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는…. 『국정조사는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만 따지는 검찰수사와는 다르다. 지난 89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할 때부터 지난 1월 부도처리하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현직대통령의 아들이 처음으로 청문회 증언대에 서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다. 현철씨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기준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위 조사범위에 현철씨의 국정개입의혹을 포함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총무회담에서 이를 포함시킨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여야합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다』 ―현철씨 증언을 비공개할 수도 있나. 『비공개여부는 증인이 원할 경우 특위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다』 ―현철씨의 청문회증언과 그에 대한 검찰수사의 선후에 따라 충격의 강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청와대와 당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혹시 청문회과정에 외압이 있다면…. 『외압은 있을 수 없다. 법에 정한 원칙대로 특위를 운영할 것이다』 ―국제의원연맹(IPU) 회의기간중에도 특위활동을 계속할 생각인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특위활동 전망은…. 『한보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순항할 것이다. 여야 모두 특위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증인들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청문회 증인에게도 준용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특위위원들과 증인들의 힘겨루기가 될 것이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