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朴相千 李海瓚 鄭東采의원등 69명은 18일 5共 신군부에 의해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9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자행된 언론인의 강제해직,언론사통폐합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생존권을 박탈한 反민주적인 불법폭거로서,이 과정에서 부당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배상 및 복직대상 언론인 범위를 지난 80년 5월 17일부터 같은해 말까지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해직된 언론인으로 한정하고 해직언론인이 복직을 희망할 경우, 정부와 언론사는 복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 해직기간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해직당시의 직급 및 호봉을 토대로 총액의 60%를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