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섭기자] 기존 집을 증개축(리노베이션), 또는 개보수(리모델링)해 재산가치를 높이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 최근 인기를 끌고있다. 무작정 헐어서 새집을 짓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새롭게 고쳐 전원카페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의 재산가치를 크게 올릴 수있다. ▼사례〓변모씨(38)는 분당신도시와 가까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신문사 보급소로 사용했던 낡은 한옥을 매입, 전통찻집으로 만들었다. 작년 봄 대지 2백6평, 건평 32평의 이 한옥을 보았을때 지붕은 새고 벽은 일부 허물어져 폐가와 같았다. 건물의 지붕을 원형대로 고기와로 올리는데 평당 80만원, 총 4천만원이 들었다. 내부는 뼈대를 그대로 두고 주방과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고쳤다. 또 마루를 깔고 벽에 한지를 바르고 창문위치를 바꿨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굴뚝 제주산멧돌 죽부인같은 것들을 사들여 총공사비가 1억원 들었다. 또 밤이면 야외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고구마를 구워먹을수 있도록 했으며 다도(茶道)나 장구 대금강습을 위해 찻집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개업한지 6개월밖에 안됐으나 손님이 10대에서 70대까지 하루 평균 1백50명이 찾는다. ▼증개축 장점〓증개축은 저렴한 비용으로 방화 위생 미관 등 기존 건물의 단점을 보완해 건물의 효용과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다. 철거비용이 필요없다. 요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때 철거비가 공사비의 10%(평균 평당 20만원이상)에 달한다. 또 신축하지 않고 증개축할때는 주차장법처럼 최근 강화된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증개축절차〓건물을 연면적 15평(50㎡)이하,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로 증축할때는 해당 구청에 신고만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1백㎡(30평)이하. 그 이상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하고 용도를 변경할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자재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보통 평당 1백만∼1백50만원 정도 든다. 증개축 및 리모델링 전문업체인 수목 T&T(02―575―6644)의 梁殷烈(양은렬)사장은 『최근 경기침체에다 재개발 및 재건축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적은 투자비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주택 리노베이션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