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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실련 유재현·양대석씨 귀가조치

입력 | 1997-03-15 18:19:00


金賢哲(김현철)씨의 연합텔레비전뉴스(YTN) 사장 인사개입 의혹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도난신고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兪在賢(유재현)사무총장과 이 단체 梁大錫(양대석) 사무국장을 상대로 테이프 입수경위와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오후 3시께 귀가조치했다. 兪사무총장은 경찰 조사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2일 밤 문제의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경실련 간부들과 회의를 거쳐 언론에 공개키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밝혔다. 兪사무총장은 또 『이 비디오테이프 녹화내용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청 뒤편 야산에서 발굴된 지난 13일에야 처음으로 확인했으며 賢哲씨가 언론사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녹음테이프도 지난 2월20일 서울 송파구 G남성클리닉 朴慶植원장, 梁국장과 함께 처음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梁국장이 지난해 말 朴원장의 병원에서 일하는 文모 간호사로부터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았으며 지난 2월19일에는 이 병원 원장실에서 문제의 비디오테이프를 갖고 나왔다』고 兪사무총장은 전했다. 이와관련, 이날 오전 소환돼 조사를 받은 G남성클리닉 간호사 文씨도 경찰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사이에 경실련을 방문, 梁국장에게 문제의 녹음테이프를 전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朴원장의 소재파악에 주력,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朴원장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일단 梁국장의 경우 절도혐의가 인정돼 형사입건된 상태이나 兪사무총장과 梁국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며 『朴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朴원장과 兪在賢, 梁大錫씨 등 3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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