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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단협안 마련 공개적 교섭활동 할 것』

입력 | 1997-03-11 17:06: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李永熙)은 11일 재개정된 노동법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외한 것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안을 마련하고 교육당국을 상대로 공개적 교섭활동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 전교조 제7대 위원장 선거에 현직교사로 단독출마, 사실상 전교조 위원장으로 확정된 金貴植후보(62.서울 중화고)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교조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金후보는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희망이 다시 한번 좌절됐지만 이제는 대립과 갈등으로 역량을 소모하지 않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교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본부 및 지부별로 단체협약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학교를 상대로 공개적인 교섭활동을 벌이는등 실질적인 노조 합법화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金후보는 또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참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해 교육정보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활동을 강화해 실체를 인정받겠다는 전교조의 이같은 입장은 정부의 거듭된 강경대응 방침에 맞서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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