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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大選후보 예비경선제 도입』…당규 개정추진

입력 | 1997-02-19 20:17:00


신한국당은 올 연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당후보를 예비경선제를 도입, 완전 자유경선방법으로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헌 당규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이 추진할 예비선거방안의 골격은 대선후보들이 전국 15개 시도지부별로 예비선거를 치르고 득표수를 집계,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의 대통령후보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한국당은 대의원수를 현재의 5천명미만에서 10배인 5만명으로 늘려 일선 당원들의 의사가 보다 많이 반영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한국당은 예비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경선 소지를 없애고 후보등록 요건도 완화하는 쪽으로 당헌 당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9일 『신한국당 내부에서 대선후보 선출시기와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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