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섭 기자] 서울 강남구와 삼성신용카드간의 1백55억원대 세금싸움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삼성신용카드는 지난해 12월30일 『강남구청이 도곡동 467의 28일대 7천여평에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신용카드는 지난 93년6월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9백36억원에 매입, 94년10월 삼성그룹내 삼성중공업에 팔았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지난 95년1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5년내에 팔 경우 중과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 삼성카드에 1백55억원을 중과했다. 이 경우 본래 취득세 2%의 7.5배인 15%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일단 세금을 낸 뒤 3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다. 당시 삼성카드는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당시 재무부가 「본연의 업무에 비해 부동산이 많다」며 매각처분을 지시해 이를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1년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삼성카드측의 심사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땅은 삼성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1백2층 건물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24층짜리 업무용 건물을 짓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