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李永熙·이영희)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17,18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노동법 공동수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 洪鎭寬(홍진관)대변인은 『전교조가 계획한 공동수업의 본뜻이 잘못 전달돼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고 있어 유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3일부터 봄방학 전까지 학교별로 노동법 공동수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실제로 노동법 수업이 이뤄진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