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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황장엽 망명/서울오면 어떤 대우 받나]

입력 | 1997-02-13 07:39:00


[황유성기자]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한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黃長燁(황장엽)이 서울에 오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지난 94년 제정된 「북한귀순동포 보호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이 망명 또는 귀순해 오면 「귀순북한동포 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정착금 △가산금 △보로금이 지급된다. 정착금은 △3인 가족이상은 1급으로 월 최저임금 28만여원의 40배 △2인 가족은 2급으로 30배 △1인은 3급으로 20배가 지급된다. 가산금은 망명 또는 귀순한 북한주민이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나빠 국내 정착이 어려울 때 월 최저임금 60배 범위내에서 액수가 결정된다. 보로금은 망명 또는 귀순시 갖고온 장비나 해당자가 보유한 정보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장비의 경우 △군함 전투기 폭격기는 황금 1만∼2만g △전차 유도무기는 황금 5백∼5천g △무전기 소총 등은 황금 10∼30g의 보로금을 시가(현재 g당 1만여원)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보의 경우 그 가치에 따라 황금 5백∼2만g의 현금이 지급된다. 황장엽이 관계법에 따라 최고의 대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보에 따른 보로금 2억여원과 1인 정착금 5백60여만원 및 일정액수의 가산금 등 2억수천만원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 액수는 법에 따른 공식적인 지급액일 뿐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