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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진료기간 30일 연장…국무회의
입력
|
1997-02-05 09:11:00
[윤정국기자] 국무회의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보호진료기간을 현행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30일간 연장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의료보호대상자가 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타진료지구 진료승인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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