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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화학,노조원대상 채권 가압류 신청

입력 | 1997-02-03 20:07:00


【울산〓鄭在洛기자】울산 고려화학(대표 金忠世·김충세)은 3일 노동법 파업을 벌인 노조(위원장 金在烈·김재열)와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냈다. 현대자동차가 노동법 파업과 관련, 지난달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와 보증인을 상대로 재산가압류 신청을 한 적은 있지만 파업참가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기는 고려화학이 처음이다. 회사측은 노조원 1인당 파업참가 시간을 기준으로 1인당 최소 57만4천원에서 최고 3백74만원까지 가압류 채권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