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기자] 올들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분당 일산 등 수도권신도시와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대치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와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인상이후 주택을 파는 사람 가운데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 3년 미만 보유자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3일 『최근들어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신도시와 목동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있다』며 『기준시가는 늦어도 6월말까지는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의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도곡동 목동 여의도동 명일동 광장동 가락동 등과 경기도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이다. 이들지역의 기준시가 재조정 대상은 아파트 3만7천7백개동,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고급빌라 70개동, 주상복합건물 4개동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총 2백68만8천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