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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아파트구조 원상복구 진단후에 선별지시를

입력 | 1997-02-02 19:57:00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 행정당국이 획일적인 원상복구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놀란 가슴을 또다시 놀라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아파트 구조변경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보 내력벽 슬라브 등은 절대로 손괴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베란다 일부 바닥 높임 이중새시등은구조안전상여유하중이 있으므로 별로 문제가 안된다. 즉 약간의 하중이 실리는 것은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구조변경을 한 부분을 철거할 때 건물에 진동을 주어 안전에 문제가될수있다. 또한 진동과 소음 폐건자재 처리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주먹구구식으로 획일적 원상복구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구조 안전 진단을 한 뒤 공사를 하도록 해야한다.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보 내력벽 슬라브 등을 헐었거나 변형했을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토록 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손댔을 경우는 오히려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재 희(서울 송파구 신천동 17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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