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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우려지역 가격 급상승땐 1주단위 점검

입력 | 1997-01-29 20:19:00


부동산가격이 급등,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지정, 부동산거래동향과 가격 등을 집중 관리한다. 이들 지역중 특히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로 가격동향을 점검한다.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에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편성, 부동산투기혐의자와 부동산투기행위를 부추긴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