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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서도 성인犯에 보호관찰처분 2년 선고

입력 | 1997-01-27 16:15:00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라 大邱에서도 처음으로 성인범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洪起台판사는 27일 윤락녀를 고용, 알선해 주고 화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權모 피고인(21.경산시 서상동)에게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처분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윤락 장소 주변을 돌다가 또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이같이 명령한다"고 밝혔다. 權씨에게 적용된 보호관찰은 ▲범죄발생 예상지역에 다니지 말 것 ▲지나친 음주를 삼가할 것 등의 일반 준수사항 이외에 ▲윤락 알선 행위를 하지 말 것 ▲윤락행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됐다. 權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윤락녀 10여명을 고용해 동대구역 주변의 여관 투숙객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비 명목으로 매회 5천원씩 모두 1천5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올해부터 성인범에게도 적용되는 보호관찰 처분에 따라 權씨는 생업에 종사하며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위탁돼 2년동안 지정된 보호관찰요원의 감시를 받게 되며 매달 자신의 거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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