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항공기 이용객들에게 누적거리를 합산해 탑승보너스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된지는 오래다. 항공사에 이어 철도청에서도 철도회원에 한해 승객들의 승차거리를 누계, 등급에 따라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의 승차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회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개선점을 말하고자 한다. 즉 철도카드 소지자가 좌석 승차권을 구매하면 회원카드에 입력이 되어 거리가 누계된다. 그러나 입석 승차권을 사면 여행거리가 누적되지 않는다. 철도회원으로 50% 할인을 받는 어린이표나 경로승차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승차거리가 누적되는데 요금이 더 비싼 어른 입석 승차권은 누적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입석 승차권 구입자에게도 승차거리를 누적시켜 마일리지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 이 금 채(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