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수출보험제도를 악용, 관련서류를 허위작성해 90억여원의 수출보험금을 가로챈 무역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韓富煥·한부환 3차장,金成浩·김성호 부장검사)는 23일 수입업자를 허위로 지정한 엉터리 수출관련서류를 작성,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출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무역업자 尹錫昊(윤석호·38)씨 등 12명을 적발, 이중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5년 1월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의 수입업자 명의를 빌려 가짜 외상수출계약서를 꾸민 뒤 거래은행에서 21억여원을 환어음 매도대금으로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윤씨는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중고의류나 신발 등을 선적하면서 정상적인 물품을 외상수출한 것처럼 꾸민 뒤 해외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은행에 지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무역업자 1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의 개입여부도 수사중이다. 〈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