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鄭在洛 기자」 앞으로 울산에서 시공중인 각종 관급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능하고 불법하도급이 일절 금지된다. 울산시는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실공사방지 및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보고회」를 갖고 현재 공사중인 태화강제방겸용도로 등 9개 공사장의 시공업체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시가 마련한 부실공사방지 지침에 따르면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은 적극적으로 부진공정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 대안제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각 분야별 기능공까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하도급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