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熙城 기자」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사모(私募)전환사채 4백억원어치를 발행한 한화종합금융이 주식전환 신고의무규정을 위반,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한화종금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삼신올스테이트(1백80억원어치인수) 등 3개사가 10일까지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1백83만주, 18%)으로 전환했는데도 한화종금은 신고기한인 11일까지 전환사실을 증권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증권관리규정과 증권거래법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전환후 하루이내에 전환사실을 증권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