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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自 노사 『휴업때 임금은…』 신경전

입력 | 1997-01-11 19:55:00


「李基洪·鄭在洛 기자」 현대자동차가 10일 오후부터 전격 휴업조치를 내리면서 휴업기간중 임금지급 여부를 놓고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휴업조치가 회사 내부문제가 아닌 노동법개정 문제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휴업기간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9일 새벽부터 부분조업에 복귀하는 등 자동차 생산이 재개됐고 전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업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회사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기간 평균임금, 즉 지난 1년간 급여성 임금(기본급 잔업수당 상여금포함)을 휴업일수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 단체협약 제65조에는 휴업 책임이 회사에 있을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근로기준법(제38조)조항이 있다. 만약 경남지방노동위가 이번 휴업조치의 책임이 회사측에 있다고 판정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 모두에게 하루 4만6천5백21원(지난해 월 평균임금 2백21만5천2백90원×70%×30분의 1)씩 지급해야 한다. 휴업조치는 직장폐쇄와 효과는 거의 같지만 노동위의 해석결과에 따라 사용자로선 휴업수당 지급 등을 감수해야 하는 고육책이다. 현행 노동법상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맞서 쓸 수 있는 권한으로 직장폐쇄가 있으나 이는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때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대책이어서 불법 파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휴업시에도 사용자는 직장폐쇄와 마찬가지로 노조원들의 회사출입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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