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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노동법 개정 용의…문제 드러나면 바꿀수도』

입력 | 1997-01-11 19:55:00


정부와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재개정 불가」라는 기존의 방침을 다소 완화, 새 노동관계법을 오는 3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의 한 당국자는 11일 노동관계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언급하면서 『어떤 법이든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대표가 노동단체에 TV토론을 제의한 것도 노동관계법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행이후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갈테니 일터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어느 의원, 어느 당이라도 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하면 당연히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해 야당이 재개정안을 내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는 13일 徐英勳(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대표 崔昌武(최창무)천주교 서울대교구보좌주교 등과 만나는 등 금주중 사회각계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 노동법 개정이후의 노동계 파업사태 해결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0인이상 기업체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던 실업급여를 올해부터 10인이상 기업체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는 9천억원 가량이 적립돼 있다. 〈林彩靑·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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