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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여당 날치기사과 노동법 재심의해야

입력 | 1997-01-10 20:24:00


신한국당에 의해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됨에 따라 노동계와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이로 인해 올 정국은 연초부터 한치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뿐 아니라 사무 전문 금융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가세하여 가히 87년6월 항쟁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법대교수 종교인 법조계 문인 예술인들까지 김영삼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찬 연두회견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 이번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단순히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권익옹호를 부르짖던 과거의 파업과는 차원이 전혀 다름을 보여준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권위적 관료적이라 해도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닥치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지 않았는가. 노동계의 파업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정부 여당은 총파업지도부 연행 및 파업에 대한 단호대처 등 물리적 방법만 동원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지난번 국회의 새벽 날치기는 누가 보아도 정부 여당의 잘못이고 노동법 개정안이 재계위주로만 돼 있으므로 국회에서 재심의하여 개정해야 한다. 김대통령이 진정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국민앞에 사과하고 야당총재와의 대화 및 여야타협을 시도해야 할 줄로 안다. 황 상 규(부산 동래구 낙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