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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업체서 받은 돈,남편 몰랐다해도 뇌물』
입력
|
1997-01-04 09:00:00
대법 판결남편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로부터 부인이 금품을 받은 뒤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남편에게 뇌물이 건네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3일 대출승인과 관련해 D철강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은행 청주지점장 김모피고인(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