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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사고운전자 보험료 할증

입력 | 1996-12-17 20:00:00


「千光巖기자」 자동차종합보험은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반면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증한다. 1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다음 계약 때는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또 다음해에도사고를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20%가 할인되고 6년 연속 무사고운전자는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사고운전자는 사고원인과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100%까지 할증된다. 또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등을 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여기에 50%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모씨는 지난달초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중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하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다음에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료가 할증될 것을 우려, 1년간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1년 뒤 이씨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려하자 여전히 보험료가 할증 적용됐다. 보험료 할증기록은 3년이 지나야 해제되기 때문에 이씨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면 다시 2년을 더 기다렸다 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설명이다. ▼ 손해보험협회 02―730―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