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과 제도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문제가 연말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특히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내처리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두 법 개정안을 둘러싼 與野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의 경우 올해를 넘기면 내년봄 春鬪와 맞물려 노동계의파업확산 등 걷잡을수 없는 사태를 유발, 사회혼란과 경제난을 가중시킬수 있다고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연말이나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 처리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에따라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시키기로 하고 당내의견을 수렴, 이미 정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14일부터 총무접촉 등을 통해 노동법 처리를 위한 對野협상을 시작했다. 이와관련, 李洪九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이 남아 있다"면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당의 의지와 기강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또 對野협상에서 야당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안에 대한 代案을 제시해주도록 촉구하고 양측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협상을 본격화, 연말이나 내년 1월초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안기부법도 16일 정보위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野圈은 두 법안의 성격상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野圈은 또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시도할 경우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두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與野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자민련은 이와관련, 신한국당이 안기부법을 정보위에서 심의한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저지키 위해 무기명 비밀표결요구서를 14일 오전 金守漢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또 13일 새해예산안과 함께 의결하려다 야당의 반발로 처리하지 못한 추곡수매동의안은 與野 3당정책위의장간 수매가 4%인상에 합의했음에도 불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수매가 7.1%인상의 수정동의안을 제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