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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금융기관 합병법 개정안 의결
입력
|
1996-12-10 20:24:00
국무회의는 10일 금융산업개방에 대비, 금융기관의 합병인수 등 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장기신용은행을 추가하는 한편 상법상의 절차이행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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