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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속개 11일 처리

입력 | 1996-12-10 20:24:00


국회는 10일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철야로 새해 예산안(71조6천20억원)계수조정작업을 벌였다. 계수조정소위가 11일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검찰청법 경찰법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국회법 등 5개 제도개선관련 법안과 함께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범위를 면단위에서 읍단위로 확대키로 했으며 농업경영자금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3천5백억원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내년에 1천8백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용담댐건설비의 추가지원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기채하기로 했으며 호남지역 중심공항개발을 위해 무안공항건설에 62억원의 설계비를 책정했다. 또 새만금과 보령신항을 민자로 유치하되 설계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으며 추곡수매가 인상폭은 정부안(3%)보다 다소 높은 4∼5%선에서 절충을 벌였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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