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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31곳, 진료과목 임의폐지 수억원 부당이익

입력 | 1996-11-27 20:17:00


서울적십자병원 부산일신기독병원 아산재단영덕병원 등 전국 31개 종합병원이 법정 진료과목을 임의로 폐지, 지난 81년부터 95년사이 수억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서울 등 전국 6개 시도 3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설허가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 병원이 당초 개설허가를 받은 법정진료과목을 임의로 폐지, 실제로는 일반 병원으로 운영하면서도 의료보험수가는 종합병원 수준으로 받아 부당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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