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趙鏞輝기자」 부산 사하구청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도록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하구청은 20일 관내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81명(체납건수 6백92건, 금액 28억여원)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해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고액체납자는 전국 모든 은행으로부터 대출제한 연대보증자격불인정 신용카드거래규제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구청은 이와 함께 이들이 계속 체납할 경우에 대비, 금융자산 압류를 위한 사전조치로 이들의 예금조회요청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청과 영도구청이 최근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관내 은행에 통보, 금융거래를 제한한 사례가 있으나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체납된 지방세액만도 10월말 현재 1백70억원대에 달해 불가피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