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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 체납자 무더기 형사고발…서대문-은평구청

입력 | 1996-11-19 20:49:00


「윤양섭 기자」 서울시 서대문 은평 등 2개구청은 19일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습체납자 2백80명을 무더기 형사고발했다. 이는 서울시가 7천3백99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회이상 체납자를 형사고발하거나 봉급을 압류토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각 구청에서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고발된 체납자에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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