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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폐수 무단방류 버스社대표 영장
입력
|
1996-11-06 20:53:00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차고지에서 다량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우신운수 대표 曺喜三씨(59)에 대해 수질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曺씨는 풍납1동에 있는 회사 차고지에 정화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세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난 90년 8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하루 평균 16대의 버스를 세차해 총 1백80여만ℓ의 오폐수를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있다.〈田承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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