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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료 부당인상분은 환원』

입력 | 1996-11-01 20:28:00


서울시는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적정성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작업을 벌여 부당인상분이 있다면 시민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金義在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일 서울시청을 방문한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등 7개 시민단체대표들과의 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河泰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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