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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혐의 김화남의원 집행유예

입력 | 1996-10-20 20:23:00


「안동〓李惠滿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9일 지난 15대총선때 선거운동원들에게 6천3백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金和男의원(53·의성)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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