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28일 사고 경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를 ‘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은 2013년 8월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 중인데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강화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검사 대상 항목에 당뇨와 뇌중풍(뇌졸중) 등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중증환자만 수시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인 교통사고 대책에 나선 것은 고령 운전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의 교통안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3.6%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68.9%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도 ‘교통 복지’의 하나로 안전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아일보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도로교통공단, 동대문경찰서 등과 함께 고령자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2%가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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