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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쇼핑 강요 금지

Posted December. 04, 20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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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계약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주로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 수익 분배나 업무 범위 등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1962년 도입된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1만8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상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쇼핑 및 옵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특정 매장으로 안내해 상품 구입을 유도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계약에 없는 의무쇼핑을 강요하는 바람에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에 분쟁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여행객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면도 있어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