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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조장 심판청구 남발에 제동 (일)

Posted November. 26, 201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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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야당 의원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률안이 유효하게 가결선포된 이상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그동안 헌재가 지난해 10월 29일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확인한 만큼 미디어관계법은 입법 과정에서 태생적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자신들의 권한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미디어법 재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회의장에게 강제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한 것이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의장은 헌재의 심의표결권 권한침해 확인 결정에 따라 문제가 된 미디어법을 적법하게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5명)에 1명이 모자라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들 4명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옛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재판관이다.

각하 및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가운데도 선고 직전까지 인용의견을 낼지를 놓고 고민한 재판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심판사건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을 확보하면 위헌 결정이 나지만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다수인 5명의 견해가 바로 결론이 된다.

물밑 논란 끝에 헌재는 결국 야당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며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 해도 헌재가 이를 바로잡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한계를 그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국회에서 법안 날치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소수 정당 의원이 재입법의 명분을 쌓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헌재가 서둘러 선고를 내린 것은 재판관 사이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통위가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에 걸쳐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신청을 받겠다고 일정을 발표하자 야당과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들은 헌재 결정 이후로 사업자 선정을 늦춰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매듭지어진 것은 물론이고 종편사업자 선정 일정도 큰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철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