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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첫 입양딸도 장염 사망 보험금 받아 (일)

친딸-첫 입양딸도 장염 사망 보험금 받아 (일)

Posted October. 19, 20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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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을 살해한 뒤 보험금을 받아낸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양한 생후 28개월짜리 딸을 병원 침대에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최모 씨(31경북 경주시)를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1월 초 경남의 한 병원에서 장염으로 입원해 치료 받던 딸의 얼굴에 환자복을 덮어씌워 질식시켰다. 뇌사상태에 빠졌던 딸은 올해 3월 숨졌다. 최 씨는 2008년 4월 이 딸을 입양하면서 보험에 가입해 월 20만 원가량을 넣어 왔으며 딸이 숨진 뒤 보험금 2600만 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아이에게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에 끓이지 않은 물로 분유를 타서 먹이거나 우유 대신 두유를 먹이는 등 장염에 걸리기 쉽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결혼한 최 씨는 직접 낳은 첫딸이 2003년 3월 장염과 장출혈로 생후 20개월 만에 숨지자 보험금 18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임신이 되지 않자 2005년 갓난아기를 입양했으나 생후 15개월쯤 장염으로 치료 중 숨졌다. 이때도 보험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최 씨는 아이를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한 달가량 남편과 별거하면서 아이가 귀찮게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친딸과 입양한 딸을 성의 없이 키웠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이었다며 친딸과 처음 입양한 딸이 숨진 정황이 비슷해 최 씨가 고의로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장염이 생기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씨의 범행은 입양한 아이가 잇따라 숨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평소 정수기 회사의 관리사원과 편의점에서 일한 점 등으로 미뤄 특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남편은 개인 화물차로 일하면서 월 250만 원가량을 벌고 있다.

최 씨는 친딸이 입원했을 때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사연이 알려져 1000만 원가량을 후원받았다. 처음 입양한 딸이 입원했을 때도 대구 지역방송사와 신문사를 통해 1100만 원가량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해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권효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