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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 한나라, 양도세인하 합의

Posted January. 15, 20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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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또 양당은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13% 인하해 달라고 정부에 공동 요청하기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35년 20% 510년 40% 1015년 60% 1520년 80% 20년 이상 100% 양도세가 공제된다.

신당 안은 34년 보유했을 때 12%를 공제하고 이후 추가 1년 보유에 4%포인트씩 공제를 늘려 20년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두 법안의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 합의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양당은 등록세(1%)와 취득세(1%) 등 주택 거래세에 대해서는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으나 신당은 2월 법안 처리를, 한나라당은 지방세 보전 방안을 마련한 뒤 세율 인하를 주장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양당은 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7% 인하된 세율을 추가로 13% 더 내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