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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신문법-언론중재법 헌소

Posted March. 23, 20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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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대표이사 김학준)와 동아일보 사회부 조용우() 기자, 독자인 유재천(한림대 한림과학원장) 씨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두 법은 올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월 27일 공포됐으며, 7월 말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사와 조 기자는 청구서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주요 조항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21조 1항)와 직업의 자유(15조), 경제적 자유(119조 1항)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신문법은 독자가 좋아하는 신문을 구독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신문 선택권)과 21조 1항의 알권리(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정인봉() 변호사 등이 신문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2일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에 넘겨 심리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과 통신 분야는 국가의 전파를 독점하고 공영방송은 시청료를 징수하므로 시민단체나 시청자가 편성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업인 신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다. 따라서 입법목적이 필요불가결하고 그 수단이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위헌심사 기준에 따라 그 정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신문법

신문법 제15조 제2, 3항은 신문사는 뉴스통신방송 매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대 미디어는 방송 통신의 융합,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매체 융합이 현실화하고 있다. 또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 전파의 희소성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겸영금지는 여론 형성의 다양성에 손상을 입히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신문법 제16조는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문사는 국가 예산으로 지탱되는 공기업이 아니다. 이 조항은 평등의 원칙과 기업 활동(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규제 금지에도 위반된다.

신문법은 제17조에서 1개 일간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3개 신문사 점유율이 60% 이상이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개 과점신문(동아 조선 중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과점사업자들의 묵시적인 공동행위에 의한 가격 조종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점신문 3개사는 각각 독자적인 사시와 논조를 가졌고 자본이나 인적인 유대관계도 없다.

정부가 신문에 개입을 자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더 큰 공익인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할 수도 있겠으나 중립성의 원리를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신문법 제27조의 신문발전위원회는 국가가 여론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신문발전위원회는 또 3개 과점신문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특정 성향의 신문에 대한 형평성을 의심받는 재정 지원은 견해차별로서 위헌이다.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이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심의해 언론사에 시정권고하고 외부에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신문의 사후검열을 가능하게 한 위헌조항이다. 특히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아닌 자(시민단체 등)에게도 그 신청권을 허용하고 있어 신문의 자유를 한층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