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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시험 헛기침 부정행위

Posted December. 31, 20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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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의를 빚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이어 국가공무원인 순경 공채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순경 공채시험장에서 서로 짜고 답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순경교육생 오모(30), 조모(28), 전모 씨(29)와 최모 씨(28무직)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시험 준비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7월 11일 대구 모 고교에서 실시된 순경 공채시험에서 초침이 있는 손목시계와 헛기침을 이용해 답을 주고받은 혐의다.

이들은 경찰학개론 등 5과목에서 과목당 20문항씩 모두 100문항이 출제된 객관식 시험을 보면서 전체 시험시간 100분 가운데 60분간은 각자 문제를 푼 뒤 25분은 교대로 각자가 맡은 과목의 답을 주고받았고, 나머지 15분은 답안지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미리 손목시계의 초침을 일치시킨 뒤 시험 시작 60분 후인 오전 11시부터 15초당 1문항씩 100문항의 답을 연속해서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 중 조 씨는 2과목을, 나머지 3명은 1과목씩을 분담해 답을 알려주기로 하고 각자 맡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으며 사전에 수차례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이들은 필기시험에서 중상위권인 평균 7678점을 받았다.

그러나 최 씨는 면접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3명은 지난해 8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24주간의 신임 순경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며, 2월 11일 경찰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순경 공채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정밀 조사했다. 이 결과 이들 4명이 작성한 답안지의 20문항에 동일한 오답이 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현장 실습 중인 이들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들 3명의 합격을 취소하는 한편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용균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