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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질 최저임금 1만318원… 주휴수당 다시 논란

내년 실질 최저임금 1만318원… 주휴수당 다시 논란

Posted July. 15, 2019 07:36,   

Updated July. 15, 20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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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18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도 이제 최저임금이 8000원대 중반에 이르는 등 임금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저임금 시절에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질임금은 최저임금의 20.1%인 주휴수당(1728원)까지 포함하면 1만318원까지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다. 직원이 주 5일만 일했어도 6일치 임금을 주라는 취지다.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업주가 드물었고 지급하더라도 부담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함께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년간 29.1%나 급등하면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갈등의 ‘축’으로 부상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올해 1만30원으로 1만 원을 돌파했다. 특히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터키 스페인 멕시코 등 4개국만 운영 중이다. 일본은 1990년대 노동법을 개정하며 폐지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급휴일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이례적인 제도여서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갑자기 없애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없애는 걸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송혜미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