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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서류조작’ BMW-벤츠 등에 703억 과징금

‘배출가스 서류조작’ BMW-벤츠 등에 703억 과징금

Posted November. 10, 2017 09:00,   

Updated November. 10, 20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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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인증 규정을 위반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셰코리아㈜ 차량 65종(국내 판매량 9만8297대)의 판매를 중지하고 각각의 회사에 과징금 608억 원, 78억 원, 17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BMW에 내린 과징금 608억 원은 단일업체 환경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BMW ‘528i xDrive’ 등 2012∼2015년 인증을 받아 국내 판매된 28종이 배출가스 인증기관에 내는 시험성적서를 고의적으로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과 벤츠 ‘GLC220 d 4Matic’ 등 21개 차종, 포르셰 5개 차종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바꾸고도 새로 인증을 받지 않았다. 서울 세관은 인증 담당자, 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